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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89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거나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지인인 F의 요청에 따라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려 주고 F이 주는 이자를 받았을 뿐이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첨부 )에 첨부된 계산표( 범죄 일람표)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본문은 “ 대부 업이란 금전의 대부( 어음 할인 양도 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를 업으로 하거나 제 3조에 따라 대부 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일대에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고 대부 업을 영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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