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B 중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매입하여 상가를 건설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그 당시 분양권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약 25억 원 중 본인의 자금 약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7억 원은 모두 차용하여 마련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또한 그 당시 ‘C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D, E, F, G, H, I이 위 조합에 대한 지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J로부터 5억 원을 빌려 분양권을 매입하더라도 위 J에게 위 사업에 대한 최초시공권을 주거나 위 6명의 ‘C조합’의 지분권을 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1. 초순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부동산에서 J에게 “B 중 생활대책용지분양권을 매입하여 상가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딱지 구입자금이 부족하다. 필요한 금액 5억 원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이후에 진행될 위 사업에 대한 최초시공권을 주고, 이에 대한 담보로 ‘C조합’의 조합원 7명에 대한 지분을 일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아직 결성되지도 아니한 ‘C조합’ 명의로 위와 같은 취지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고, J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J와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2007. 10.경 대한주택공사로부터 3필지를 분양받아 그중 자기에게 처분권이 있던 2필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M, 피고인의 매형 N 명의로 등기하고 위 필지에 대한 시공계약을 피해자가 아닌 O과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J는 2007. 12.경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며 위 2필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