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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나6371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인수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도 인용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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