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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46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23:15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건 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60 세) 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뒷좌석에 승차 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가 던 중 위 택시 뒷좌석에서 소변을 보았고, 위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 자가 내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죽고 싶냐

”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 안에서 소변을 보고 택시 안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목적지에 도착하여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전립선 비대의 증상으로 소변을 참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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