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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2536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법령위반 원심법원은 선고 기일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 밖으로 도망가다가 붙잡혀 돌아오자 형량을 높여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이미 주문을 낭독한 이상 그 후에는 선고된 형을 바꿀 수 없는데도, 원심은 선고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주문을 변경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선고 절차에 관하여 공판 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 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 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5122 판결 참조). 이 사건 제 3회 공판 조서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2018. 4. 19. 10:00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원심판결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처음 낭독한 주문을 변경하여 다시 선 고하였다고

볼 만한 기재는 없다.

2) 주문을 변경한 선고 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원심 선고 기일에서 일단 낭독한 주문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러한 선고 절차가 위법 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하며, 판결을 선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43 조, 제 324 조,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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