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1375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7. 19.자 2013차전2992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7. 19.자 2013차전2992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