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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3 2013고정120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3.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원리 343-1에 있는 천안시 서북구청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천안시 서북구 C건물 304호의 건축물 용도를 게임제공업소에서 기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서의 대지 위치란에 ‘충남 천안시 C건물’, 소유자란에 ‘D, E, 경기도 의왕시 Fⓐ 102동 1004호’, 구분란에 ’304호‘, 변경ㆍ정정 전 내용란에 ’전유: 122.48㎡ 게임제공업소‘, 변경ㆍ정정 후 내용란에 ’전유: 122.48㎡ 기원‘,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란에 ’∨’, 작성일자란에 ‘2009. 11. 3.’,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천안시 서북구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G에게 위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서, 집합건축물대장 위 각 증거에,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서의 작성에 관하여 경찰 및 법정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D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를 받았다’, ‘H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를 받았다’고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D 사이의 임대차계약 관계는 차임의 조정이나 연체 등의 문제로 그리 원만하지 않았고, 임대차 종료 시에도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소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D나 H가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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