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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5835
지상권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단양군 C 임야 72595㎡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1967. 10.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청구원인 기재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충북 단양군 C 임야 72595㎡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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