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14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27. 20:53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그곳 노상에 있던 양동이를 손에 들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관자놀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싸우던 중, 피해자 E(55세)이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의 목을 밀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폭행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