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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01 2018노1684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십여 회 이상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원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이 2018.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위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인 점(위 특수상해죄 등과 이 사건 상해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과 원심판결문 3쪽 1, 2행 부분을 각 삭제 선택한 형이 벌금형인 경우에는 누범가중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4. 11. 95도1637 판결 등 참조). 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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