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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나363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밴(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 사업자이고,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소재 ‘B소아과’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8. 30. 원고로부터 396,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단말기 1대와 77,000원 상당의 서명패드를 무상으로 임대받고 관리서비스(월 22,000원)도 무상으로 제공받으며, 카드승인건당 20원의 업무지원금을 지급받되, 36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한 카드 단말기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밴 서비스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이용 계약 약관에 의하면, 피고가 의무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하는 밴 서비스와 장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지원 내역{① 임대장비가액(단말기,서명패드등), ② 관리서비스(면제된 개월) 및 ③ 업무지원금}의 2배를배상하기로 되어 있다

(제7조).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8. 30.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사용하다가 2014. 8. 12.경 위 장비 사용을 그만두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반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손해배상 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금 합계 2,601,360원(= 792,000원 154,000원 300,000원 1,056,000원 299,3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단말기:396,000원×2=792,000원 ②서명패드:77,000원×2=154,000원 ③공사/출장비:150,000원×2=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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