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누567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의 “과세관청인”을 “과세관청이”로, 제8행의 “더 상 유지될”을 “더 이상 유지될”로, 제4쪽 제3행의 “재외공간에”를 “재외공관에”로, 제5쪽 밑에서 넷째 줄의 “기획재졍부”를 “기획재정부”로, 마지막 행의 “무역무역수출”을 “무역수출”로 각 고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