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 공유지분은 원고가 1/6, 피고 C이 1/2, 피고 E가 1/6, I의 상속인들인 피고 F, G, H가 각 1/18이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269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목 및 면적, 원고와 피고들의 인원수 및 관계, 피고들의 대응태도 내지 의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