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상가 105동 201호에서 ‘D 사진관’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로 된 ‘F’ 사진 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3. 29. 경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 나라 장터’ 홈페이지에서 ‘F’ 명의로 사립학교인 G 고등학교의 졸업 앨범 제작자 선정 입찰에 투찰하여 1 순위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G 고등학교는 위 입찰의 참가 자격을 ‘ 최근 3년 이내에 교육기관에 3개 교 이상 납품한 실적’ 을 가진 업체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F’ 은 그러한 실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위 ‘D 사진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납품실적 증명원, 상호 : D 사진관, F, 상기 납품 실적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H 협동조합 이사장” 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2011. 경부터 2016. 경까지의 ‘F’ 과 ‘D 사진관’ 의 납품 실적을 함께 기재한 후 이전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급 받아 보관하고 있던 다른 납품실적 증명 원에 날인된 H 협동조합 이사장의 직인을 복사하여 붙여 넣은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협동조합 이사장 명의로 된 납품실적 증명원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3. 말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고등학교 행정 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품실적 증명원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입찰 방해 전제사실 조달청과 대구교육청에서 운영관리하는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나라 장터, KONEPS) 을 통한 졸업 앨범 제작 업체 선정 전자 입찰( 이하 ‘ 전자 입찰’ 이라 한다.)
은 투찰 자들이 금액을 정하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