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F 유치원’ 과 ‘G 유치원’ 의 실장이다.
피고인
A는 2017. 3. 10. 경 ‘H’ 이라는 상호로 사진관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날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인 ‘ 나라 장터 ’에 졸업 앨범 입찰 참가 업체로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의 배우자인 I은 2010. 5. 4. 경부터 ‘J’ 라는 상호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1) K 초등학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 경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 나라 장터’ 홈페이지에서 ‘H’ 명의로 공립학교인 K 초등학교의 졸업 앨범 제작자 선정 입찰에 투찰하여 1 순위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K 초등학교는 위 입찰의 참가 자격을 ‘ 단일 건으로 졸업사진 앨범 50부 이상 납품을 완료한 실적’ 을 가진 업체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H’ 은 그러한 실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4. 14. 경 I을 통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B으로부터 “ ‘H’ 이 ‘F 유치원’ 과 ‘G 유치원 ’에 2016 학년도 졸업 앨범을 제작 ㆍ 납품하였다” 는 내용의 허위 졸업 앨범 납품실적 증명원을 발급 받고, 2017. 5. 2. 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K 초등학교 행정 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G 유치원’ 명의의 졸업 앨범 납품실적 증명원을 제출하여 K 초등학교로 하여금 ‘H’ 과 2017 학년도 졸업 앨범 구매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공립학교인 K 초등학교의 2017 학년도 졸업 앨범 제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M 중학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 경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 나라 장터’ 홈페이지에서 공립학교인 M 중학교의 졸업 앨범 제작자 선정 입찰에 투찰하여 1 순위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M 중학교는 위 입찰의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