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2015년 한 해 동안만 3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각 음주 수치 또한 높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