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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노28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 징역 10월) 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각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제 1 원심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한 달여 만에 재차 음주 ㆍ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음주 수치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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