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경 서울 중랑구 중화 2동에 있는 신한 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 세 )에게 “200 만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
나는 돈을 빌리면 잘 갚는 사람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500만원의 부채가 있었고,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