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B’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6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아래 표 ‘대출은행’란 기재 대출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금액(원) 1 2004. 9. 6. 1,020,000,000 2008. 9. 1. 우리은행 1,200,000,000 2 2006. 6. 23. 90,000,000 2008. 11. 28. 외환은행 300,000,000 3 2006. 6. 23. 1,496,000,000 2008. 12. 26. 신한은행 1,760,000,000 4 2006. 6. 23. 481,950,000 2008. 12. 5. 우리은행 630,000,000 5 2007. 11. 12. 850,000,000 2008. 11. 12. 우리은행 1,000,000,000 6 2007. 11. 12. 800,000,000 2008. 11. 12. 국민은행 1,000,000,000
나. 그런데 B가 2008. 11. 13. 대출원금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B를 대위하여 2009. 2. 26.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제1, 4, 5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1,600,555,123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제3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1,303,272,852원을, 2009. 3. 12.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게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79,826,288원을, 2009. 3. 13.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제6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782,637,920원을 각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B가 효성캐피탈에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권양도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