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신음소리를 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에게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한 것이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으면 대화를 시도하거나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신음소리를 내었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욕설을 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시각,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제추행의 점 피해자 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언동, 추행의 방법 및 태양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