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05 2019가합1015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925,948원 및 그중 161,432,950원에 대하여는 1993. 12.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15739호 구상금 청구 사건으로 확정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위 채권 중 일부를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