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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노50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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