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노395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 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초범),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1 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