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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9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역업 및 군납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업무협력 관계에 있는 터키 “E” 및 “F”와 수년간 업무관계를 유지하면서 E의 대리점으로서 영업을 통하여 정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아무런 노력 없이 E으로부터 과도한 커미션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와 E의 상호 신뢰관계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E의 대표 G에게,

1. 2013. 3. 18. 무렵 “참고로, 본인은 공적이고 엄격한 정부 법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에이전트에게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E을 돕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귀하의 지역 에이전트가 전체 US$ 100M 규모의 ROKAF Republic of Korea Air Force(대한민국 공군) EWTS Electronic Warfare Training System(전자전훈련장비) 사업으로부터 US$ 24M이나 벌어들였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 DAPA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방위사업청) 에는 2010. 4. 23.에 실시된 명확한 규정이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이메일을,

2. 2013. 3. 20. 무렵 "만약 그들이 한국에서 정말 힘있고 영향력이 있다면 지체상금 문제 발생 초기에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인이 EWTS 프로그램을 위해 E과 F를 지원하는 동안 기술적 및 계약적 문제 해결을 위해 그들이 나타나거나 노력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EWTS 사업에 관련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들의 관심은 사업개발에 있어서의 좋은 협력이나 사후지원이 아닌 오직 돈이다.

그들은 그저 E과 F의 돈을 지나치게 훔쳐갔다.

E은 귀사의 현재 한국친구에 의해 돈세탁 공모자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알고 있겠지만, 그와 그의 회사들은 한국 중앙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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