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보신탕 집에서 조카인 C 및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 및 C은 먼저 위 보신탕 집에서 나와 E에 있는 ‘F 식당 ’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11. 23:17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바로 전에 위 보신탕 집에서 피해자 및 C이 그냥 나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 자를 발로 수 회 밟았다.
이어서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관 골 근 위부 대결 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상해가 다소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