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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4 2016고단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보신탕 집에서 조카인 C 및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 및 C은 먼저 위 보신탕 집에서 나와 E에 있는 ‘F 식당 ’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11. 23:17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바로 전에 위 보신탕 집에서 피해자 및 C이 그냥 나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 자를 발로 수 회 밟았다.

이어서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관 골 근 위부 대결 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상해가 다소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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