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221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설사 도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도박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범들에 비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피고인이 가족들과 거주하는 거주지와 별도로 보증금과 월임료를 지급하며 이 사건 고시텔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일 이외에도 이 사건 고시텔에서 도박이 행하여지고 있다고 신고가 9회 정도 있었으나 출입문이 잠겨있는 등으로 출동경찰이 단속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에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에도 문이 잠겨 있었고, 경찰이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30여 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음에도 밤 9시 이후에 무려 26명 이상이 출입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고시텔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26명 누구도 문을 열지 않았던 점, 대부분이 사람들이 축의금을 주러 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역시 축의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지폐들 중 상당 부분이 나뉘어져서 봉투에 넣지도 않은 채 장롱 이불속이나 서랍장 등에 숨겨져 있었고, 2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체포된 X 역시 축의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전혀 밝히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고시텔에서 축의금 봉투나 축의금을 준 사람들과 금액을 기재한 아무런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 등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