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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5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경부터 2015. 9. 7.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13개의 밀실과 각 밀실 당 샤워 시설, 침대 등을 구비해 두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E( 여, 50세), F( 여, 50세), G( 여, 40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H 등 그 곳을 찾아온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원 내지 12만원을 지급 받고, 위 업소의 여자 종업원과 위 밀실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0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2009. 6. 경 동 종 범행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음 0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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