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8 2020가합106788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1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10,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