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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5096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며느리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D이 소유하던 것인데, 2013. 5. 1.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3. 5. 31. 접수 제65065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C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⑵ C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며느리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고, C과 D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⑷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D은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⑸ 이에 원고는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순차 대위하여 행사한다.

⑹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⑴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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