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6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19:10경 서울 강북구 C 주점에서, 일행 D과 시비를 벌이다

위 D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112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위 주점 종업원과 위 D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자, 피고인은 “내가 신고를 했으면 경찰서로 연행을 해서 검찰에 보내야지 무슨 말이 많아! 내가 예전에 경찰서에서 근무했는데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 E지구대로 가는 도중 위 F에게 “경기청에 있는 G 과장에게 말하면 너희들 다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폭행, 협박하여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