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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9633
영아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17:00경 인천 계양구 B주택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피고인이 무직으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고 함께 사는 할아버지가 매월 수령하는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정으로 위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자 위 아이를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6. 17:15경 위 B주택 D동 지하 계단 아래에 위 영아를 검은색 비닐 봉투에 넣어 그곳에 두고 그대로 감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동기,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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