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2.부터 피고 B, C은 2019. 9.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66672호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2. 2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 1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하고, 위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9. 16.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2.부터 원고가 구하는 날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B, C에 대하여는 2019. 9. 24.까지, 피고 D에 대하여는 2019. 9. 23.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 사건 선행판결 중의 이율 범위 내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원고에 대한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과 같이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