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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289%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회의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2006년 범행으로 비교적 오래된 전력이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거주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처를 부양하고 있고, 여러 봉사활동도 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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