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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2109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산유정농업회사법인 및 주식회사 광진농업회사법인은 2016차전35304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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