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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21199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4,000,000원,

나. 피고 B은 1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지민은 2017차전 2519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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