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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8.28 2018가단573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253,7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는 D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할부로 매수한 후 2016. 12. 2.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현물출자하였다.

나. 피고 B는 동서지간이자 같이 자동차업무를 운영하는 피고 C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7. 9. 15. 원고와 사이에 인수대금 6,3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차량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2017. 11. 5.부터 24개월 동안 월 2,381,490원의 차량할부금을 지급하되, 위 할부금과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이전비용을 합하여 인수대금을 6,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 B는 보증금 500만 원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25회 및 26회 할부금을 지급하되, 미납시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원고가 차량할부금을 2회 미납할 경우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한다.

원고는 매월 관리비(23만 원)와 보험료를 지급한다.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E에 다른 회사로 변경될 경우 피고 B가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이전비용을 부담한다.

다. 원고는 2017. 9. 15.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가 위 F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수송하는 내용으로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신용불량으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자 피고 C는 F가 위 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는 운송료를 피고 C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위 송금액에서 2018. 8. 무렵까지 할부금으로 월 2,489,790원을 인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 C는 2018. 9. 12. E에 대한 이 사건 차량의 현물출자를 해지하고 그 다음날인 2018. 9. 13.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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