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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0 2018노17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전달한 것으로서, 이러한 접근 매체 관련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과거 접근 매체 양도 행위로 4회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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