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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09 2011고단2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6.경 B 초등학교의 강당 및 교실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9억 9,800만 원에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1.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B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합자회사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위 공사 중 목수장 공사를 방학기간 안에 완공시켜 주면 B 초등학교에서 기성금을 받아 공사대금 6,237만 원(부가세 10% 포함)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금산에서 진행하고 있던 다른 건축현장의 공사비가 부족하자 B 초등학교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위 금산 공사 현장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위 목수장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0. 8. 31.까지 위 목수장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6,23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등), -입출금거래내역 등 사본, -등기부등본

1. -지불각서(2011. 5. 2.자 사본), 출자증권압류에 대한 회신, 판결서, -공사대금지불각서(2010. 11. 9.자),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 비교적 크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사기 범죄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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