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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노6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7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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