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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36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경 통신판매업자인 F이 운영하는 ‘G’ 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유인ㆍ알선을 해 주면, 그 대가로 위 시술상품 판매대금의 15%를 지급하기로 F과 약정하였다.

F은 이에 따라 2012. 8. 경부터 2013. 8. 경까지 사이에 위 ‘G’ 사이트에 E 의원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1:1 상담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여 E 의원에 환자들을 유인 ㆍ 알선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 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2,085 명의 결제대금 215,221,000원 중 15% 인 32,283,150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시술권 구매 개수 조작 관련), 수사보고 (G 사이트 개발자 K 전화 수사), 수사보고( 거짓 후기 작성 관련), 수사보고( 압수물분석보고 1. 프리 쿠폰), 수사보고( 압수물분석보고 2. 고객 응대 메뉴 얼), 수사보고( 압수물분석보고 3. 제휴병원에 대한 역 제안)

1. 위 수탁 판매 계약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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