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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6도301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과 실치 사죄의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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