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2103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64,327원과 이 중 21,231,785원에 대하여 2016.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4,064,327원과 이 중 21,231,785원에 대하여 2016.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