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07 2016가단102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