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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22731
리스료 청구 지급명령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648,871원 및 그 중 58,831,365원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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