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1 2015가단1034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81,398원 및 그 중 33,427,097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81,398원 및 그 중 33,427,097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