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갑 32~36, 제1심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3. 2.부터 2001. 3. 3.까지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원고 소유의 인근 토지인 E, H로 통하는 농로로 이용하여 이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관리 아래 마을 주민들의 일반 공로로 사용되었고 원고가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의 인근 토지로 통하는 농로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울타리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점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3.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2016. 3.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도로 사정명의인 등이 존재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민법 제252조 제2항은 '무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