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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1 2019고정115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02:00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51세), D(여, 53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관문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휴대용 영상 및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51세), D(여, 53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손으로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며 잡아당기고, 이를 듣고 피해자들이 문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들을 향하여 “네들은 내가 죽일 거야 다 씹새끼들, 두고 봐라, 씨발놈들 여기 차 델 수 있나 없나, 내가 여기 다 망치로 뜯어 때려 부슬 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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