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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B, D, A은 F 고등학교에 함께 재학하던 친구들이고, 피고인 E은 G 고등학교 2 학년을 중퇴한 자로 피고인들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

D은 2018. 1. 13. 20:34 경 피고인 B에게 ‘ 오늘 진짜 술 먹고 여자 다 삐 댄다 시 발’ 이라는 H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은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고인들의 지인인 J의 주거지 K 빌라 L 호에서 J, 피고인 C, D, E, A과 함께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후배 M에게 피해자 N( 여, 14세) 와 함께 술을 마시러 오라고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B의 연락을 받은 M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J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들은 2018. 1. 14. 04:30 경 위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게임 등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M가 마셔야 하는 술까지 모두 마셔 취하게 되자,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 자가 방안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잠을 자려고 하자, 피고인 C은 방안에 있던 피고인 B, D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번 하겠다는 의미의 손짓을 한 후 이를 본 피고인 B, D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자 술에 취해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성관계를 마친 후 피고인 D으로부터 휴지를 받아 닦고 이불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

E은 팬티와 바지가 벗겨 진 채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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