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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8구단4360
체류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23. 사증면제(B-1, 060)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7. 4. 21. 난민 인정 신청을 하여 2017. 4. 28.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국내에 불법체류 하다가 2017. 10. 30. 다시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고, 이를 사유로 피고로부터 2017. 11. 1. 기타(G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0. 30.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6. ‘사정 변경 없는 난민재신청자 등’의 사유로 이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러시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마피아 소속 폭력배들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식당에 불을 지르고 원고와 원고 부모의 목숨까지 위협하여, 원고는 이를 피해 대한민국으로 도망 왔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가 러시아로 돌아가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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