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7. 12:0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형제 관계에 있는 피해자 D(58세) 소유의 밭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타고 온 피해자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를 우산으로 수회 내리쳐 금이 가게 하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2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2. 6.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형제 관계에 있는 피해자 F(51세)에게 “이 씨발 놈아, 꺼져”라고 하며 주위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7~8회 가량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7. 18:00경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목을 끊어 버린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F이 이를 말리며 피해자 D을 식당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차 유리를 손괴하고 D을 폭행하였다는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돌을 던지고, F을 폭행하였다는 진술)
1. 거래명세표(손괴된 차 유리 견적이 22만 원임)
1. 사진(차 유리가 손괴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결과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